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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들락날락 ‘탈북 브로커’ 국보법 위반 ‘무죄’

탈북자 대상 사기혐의는 인정...징역 6월에 집유 2년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5-11-30 오후 2: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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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을 들락날락하며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돕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탈북 브로커’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30일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돕는다며 수차례 북한을 오가며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사기치다 ‘국가보안법 위반 및 사기’ 등으로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김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명백한 위험이 될 때 적용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인이 국가 체제에 환멸을 느꼈다거나 북한 체제에 동조해 밀입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2년 9월에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자 2명에게 “북한에 있는 자녀를 탈북시켜주겠다”며 96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지난 2011년 6월∼11월간에는 북한을 5차례에 걸쳐 넘나들며 북한 주민 21명의 탈북을 돕고, 그 다음해 2월에는 북한 보위부 요원에게 체포된 탈북 협조자를 석방시켜 달라며 북한 노동당 지도원에게 2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지난 6월 대법원은 돈을 벌기위해 탈북 브로커 활동을 도운 행위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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