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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 ‘테러범’에 자국민 국적 박탈

찬성 317표 vs 반대 199표로 헌법개정안 통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02-11 오후 3: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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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하원이 테러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국 국민의 국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르몽드 등은 10일 하원이 ‘테러범 국적 박탈’ 조항 등을 담은 개헌안 표결에서 찬성 317표, 반대 199표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조직원들이 일으킨 11·13 파리 연쇄 테러로 130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후, 테러범 국적 박탈 등을 포함한 헌법 개정을 앞장서 추진해 왔다.

 테러범 국적 박탈 조항은 그동안 프랑스 사회에 많은 논란을 일으켜왔다. 국제법상 국가는 국민을 무국적자로 만들 수 없기때문에 프랑스 국적만 가진 시민은 국적 박탈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중국적자에게 해당된다.

 이에 일부 좌파 정치인들은 해당 조항이 중동과 북아프리카 등에서 건너온 이민자와 후손들에 대한 차별이 될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개헌안은 또한 테러 발생 시 국가비상사태 선언 절차 등을 명시했다. 그동안 프랑스에서는 하위 법률로 국가비상사태 관련 내용을 규정해 놓았지만, 헌법상으로는 관련 조항이 없었다.

 때문에 올랑드 정부는 국가비상사태 아래 이뤄지는 영장없는 가택 수색 및 연금 등의 조치를 아예 헌법에 명문화해서 위헌 소지를 없애려 했다.

 이번 개헌안이 오는 3월 상원에서도 통과할 경우 최종적으로 상·하원 합동회의를 통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이 개정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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