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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동해상에 미사일 발사,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

조준혁 대변인,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서한 발송 등 필요한 외교적 조치 취할 것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6-03-10 오후 4: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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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0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2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형태의 발사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정부는 주유엔대표부를 중심으로 우방국과 외교적 대응 조치를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주유엔 대표부를 중심으로 우방국과 외교적 대응 조치를 협의 중이며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 위원장 앞 서한 발송 등 여러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에 서한을 보내는 것은 북한의 도발을 국제사회에 환기시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보인다.

 대북제재위에 서한을 보내면 통상적으로 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는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5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때도 제재위에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한 바 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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