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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광화문 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 세월호 불법천막 철거를 위한 직무이행명령 발동 촉구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10-12 오전 11: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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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국유재산인 광화문광장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천막을 철수해 광화문광장이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명령 및 직무이행명령 발동을 촉구했다.

 한변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광화문광장은 국유재산으로서 관리청인 국토교통부가 그 관리·운영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한 것이고,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 희생자 유족 등은 2014년 7월 이래 세월호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면서 천막으로 광화문광장을 불법점거하고 있고 이와 같은 국유재산의 무단사용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서울시로서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의 무단사용을 방치하는 것도 모자라 11개의 천막을 추가 설치해 광화문광장 불법점거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변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서울시가 국유재산인 광화문광장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천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70조에 근거해 기한을 정한 시정명령 내지 직무이행명령을 발동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대집행’이란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행위를 그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관청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권리자를 대행하는 일 또는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감독권을 발동시켜 대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변은 곧 서울시에 대하여 불법점거 상황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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