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훈련중 다친 병사 부사관 임용 가능
국방부 군 인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전투나 훈련 중 다쳐 신체장애가 생긴 병사는 원하면 부사관으로 임용이 가능하다.
그간 간부의 경우 훈련 중 다쳐 장애인이 되면 군에서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법령상 명시돼 있지만, 병사의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 본인이 희망해도 전역해야 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군 인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병사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전형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군인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방부의 기본 입장과 국가안보에 있어 간부와 병사의 차이가 없음을 고려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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