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탄기국 서울광장 설치 텐트는 불법” 행정대집행 예고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등 보수단체가 서울광장에 설치한 텐트에 대해 서울시가 “신고되지 않은 불법무단 시설물”이라며 "조만간 계고 처분을 하고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혀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서울광장에는 탄기국 등 보수단체가 세운 텐트 40개동(탄기국 측 공식텐트는 33개)이 설치돼 있다.
이 텐트 안에는 지난 30일 '탄핵반대'라고 적힌 태극기를 손에 들고 투신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원 조모씨(61)의 분향소가 설치돼 있다. 조씨 유족들이 분향소 설치를 반대해 분향소에는 조씨의 영정사진 대신 태극기가 걸려 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부터 4차례에 걸쳐 탄기국의 텐트를 직접 방문해 자진철거요청을 했지만 탄기국 측은 서울시의 자진철거요청서류 송달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추후 있을 행정대집행에 대비한 법적 송달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서류교부를 확인하는 사진을 촬영 한 뒤 수령거부 사실을 송달확인서에 적시했다.
탄기국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서울시가)행정대집행에 나서면 회원들과 함께 저지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서울시의 자진철거요청을 거부한 것은 세월호 천막 때문인데, 서울시가 세월호 천막을 철거하면 우리도 서울광장에 설치한 텐트를 자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탄기국 등 보수단체와의 물리적 충돌에 대비해 경찰에 청사시설물 보호요청을 해놓은 상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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