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배치, ‘국회비준’ 신중 입장
국방부가 25일 국정기획위에서 개최된 외교·안보 분과위원회 상대 업무보고에서 현재 핵심 현안인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문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와 병사 복무 기간 단축 등 대선공약 이행 방안 등을 보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는 사드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으로, 국회 비준동의 사항은 아니라고 한 입장의 배경을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가 간 합의가 조약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면서 "주한미군 사드배치는 이미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별도의 새로운 조약 체결도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사드체계 배치에 필요한 부지 및 기반시설 제공도 이미 국회의 동의를 받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다만, 여권에서 국회 공론화 과정이 불가피하고, 배치 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만큼 국회 차원의 협의가 이뤄지면 관련 자료 제공 등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사 복무 기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초보 단계에서의 논의만 진행이 됐다”고 말했다.
군은 복무 기간 1개월을 줄이면 병력은 1만1천여 명 부족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21개월에서 3개월을 더 줄이면 3만3천여 명이 부족해지고 여기에다 출산율 저하로 연간 부족분 2만3천 명을 더하면 최소 5만여 명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병사 월급 인상에 대해서는 내년에 월 최저임금의 3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국방' 기조 하에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함에 따라 '전작권 전환'문제도 다뤄졌다.
현재 한미는 오는 2025~2026년께 전작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평시 전작권은 한국 합참의장이 행사하지만, 한반도에 전쟁 발발 징후가 식별되면 전작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자동으로 넘어간다. 한미는 전작권을 한국 합참의장이 행사하도록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했는지 등 구비해야 할 핵심 조건을 평가해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군 일각에서는 새 정부에서 전작권 조기 환수를 위한 핵심전력(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킬체인·대량응징보복체계) 확보에 예산을 적극 투입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전환작업 진행 상태로 미뤄 2020년 중반에서 2~3년가량은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 ‘전략사령부’(가칭) 설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문민화 등은 상부지휘구조 개선 등을 통해 실현하고, 국방연구개발(R&D) 예산도 대폭 증액할 것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스스로 국방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국방’을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위협을 확실히 억제할 수 있는 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전작권 전환 시기 단축도 필요하다”면서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해 국방예산을 효율화해서 책임국방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군을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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