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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4회 未인수 영현 합동위령제 가져

유가족 첫 참여...“군의문사 조기해결 위해 지속노력할 것”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11-02 오후 2: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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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2일 오전 11시 경기도 벽제 제7지구봉안소에서 군 복무중 사망자 未인수 영현(군 복무 중 사망 후 유족이 인수하지 않은 시신이나 유골) 합동위령제를 거행했다.

 작년 10월에 이어 네 번째로 열린 未인수 영현 합동위령제는 군 복무 중 사망한 미 인수 영현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3년 전부터 시행해 왔다.

 올해부터는 육군 인사사령관이 주관하고 서주석 국방부 차관 및 각 군 인사참모부장, 유가족, 망인 근무부대 부사관단 대표가 참석해 각 종교별로 망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의식을 개최했다. 유가족이 군 주관 위령제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차관 및 각 군 인사참모부장이 군의문사 유가족에게 공식적인 사과 및 위로의 뜻을 전하고, 지난 7월 실시한 장관과의 간담회 시 유가족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설명했다.

 올해 위령제 대상은 순직결정 후 안장대기중인 26위(시신 3, 유골 23)를 포함하여 미인수 시신 12구와 유골 82위 등 총 94위의 미 인수 영현이다.

 국방부는 합동위령제 뿐만 아니라 개별 기일에도 추모제를 시행중이며, 제례의식을 통해 망인을 추모하고, 군 복무 중에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의를 다짐하는 행사도 추진했다.

 한편, 국방부는 군의문사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진상규명 불명자를 순직분류기준표에 포함할 수 있도록「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 중이며, 군의문사 조기해결을 위해 심리학자와 인권전문변호사 등을 심사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여 중앙전공사상심사 주기를 월 1회 → 월 2회 이상으로 증가하여 시행 중이다.

 또 국회에서 발의한 일명 “이등병의 엄마” 법인 ‘군 의무복무 중 사망한 장병 순직처리 확대’ 법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군 수사 및 조사결과에 대한 유가족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초동수사시부터 외부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긴 시간 애통함을 가슴에 묻어두었던 유가족들에게 다시한번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며, 군의문사 조기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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