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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육아휴직기간, 진급 최저복무기간 확대 반영

군 인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군 간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지속 추진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8-01-09 오후 1: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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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사법’ 개정안이 1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순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군인의 육아휴직기간이 진급을 위한 최저복무기간에 확대 반영되는 것으로, 기존에는 첫째‧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까지, 셋째자녀부터는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군인사법’이 개정됨으로써 둘째 자녀부터 육아 휴직기간(자녀당 최대 3년 가능)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다만 첫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은 기존대로 최대 1년까지 인정한다.

 이번 ‘군인사법’개정안은 공포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중이거나 향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군인부터 적용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세부과제로 ‘군 간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를 지속 추진 중이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군내 양성평등한 육아 여건이 한층 성숙할 것으로 기대된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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