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유가족 중심의 ‘ONE-STOP 행정지원’
국가보훈처와 업무협약 체결, 자료 공유로 유가족 불편 개선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3일 오후 국방부에서 서주석 국방부차관과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 주관으로 군 복무중 사망한 장병 유가족의 행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유가족들이 심사(순직 및 국가보훈대상)를 위해 양 기관에 다수의 동일 또는 유사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시간적·경제적 노력이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장병이 군 복무 중 사망할 경우 유가족들은 국방부 순직심사가 종료되면 보훈심사를 위해 다수의 중복서류를 국가보훈처에서 제출해야 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유가족들은 국가보훈처 보훈심사를 위한 심사서류 중 국방부에 제출한 서류는 제외하고 신청인 사진과 통장사본 등 6종만 제출하면 된다.
또 양 기관은 유가족의 동의를 심사자료를 공유 및 활용함으로써 ‘심사접수-진행-보상’이 ‘ONE-STOP’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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