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장교·병사 구분 없애고 '장병묘역' 으로 통합
국립묘지의 장교묘역과 사병묘역이 통합되고 명칭도 '장병묘역'으로 변경된다. 장병묘역에 안장되는 장교와 병사 묘역 크기는 각각 1평(3.3㎡)으로 동일하다.
국가보훈처는 4일 국립묘지 묘역명칭 변경과 국가유공자 사망 전 안장 신청과 등을 골자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장교와 사병묘역 통합은 국립묘지 장교묘역의 공간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작년 2월 대전현충원에서 상병에서 대령까지 11명의 유해를 처음으로 한 장소에 안장했다.
개정안은 '애국지사 묘역'은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일반공헌자 묘역'은 '국가사회공헌자 묘역'으로 각각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사후(死後)에 유족이 안장을 신청하던 방식에서 대상자가 생전(生前)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유족들의 장례절차 지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금은 안장 대상자 사후에 유족들이 안장을 신청하면 보훈처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의를 열어 대상자의 범죄경력 또는 병역 불이행 등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심의해 안장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40일 정도 걸려 유족들은 시신을 임시로 안치해야 하는 등 장례절차 지연이 불가피하다.
보훈처는 안장 대상자 가운데 먼저 85세 이상자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아 심의를 진행, 생전에 안장 여부를 통보할 방침이다. 이후 순차적으로 신청 연령을 낮출 계획이다.
금번 개정안에는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행정소송 등이 제기되면 즉시 안장 재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재심의 대상은 사법부에서 조정을 권고하거나,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시정을 권고한 경우, 그 밖에 처분의 변경을 요구하는 중요 서류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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