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세나르체제 회의서 日수출규제 부당성 설명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추계 바세나르체제(WA: Wassenaar Arrangement) 일반실무그룹(GWG: General Working Group) 회의에 우리측 공동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고 25일 밝혔다.
바세나르체제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중 이중용도품목 및 재래식무기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회의체다. 일반실무그룹 회의시에는 △전략물자 확산 동향, △각 회원국 국내 수출통제체제 이행 현황, △비회원국 대상 아웃리치 활동 등에 대해 논의한다.
대표단은 주요 바세나르체제 회원국들과 양자면담을 통해 일본측의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선량한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일본측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는 한국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수출 제한적이고 차별적 조치로 WTO협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어, 지난 9월 한국 정부가 일본측의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대표단은 GWG회의에 참가한 주요국 대표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가별 화이트리스트 운영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유하며 이와 관련한 우리측 의견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한국이 모범적인 국제 수출통제체제 회원국으로서 바세나르체제 발전에 지속 기여해 나갈 것을 공약하면서,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노력 및 성과를 소개하고, △바세나르체제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화이트리스트 제도 변경이 상대국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제도변경 이전에 상대국과의 충분한 사전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국장은 회의 발언을 통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이 다양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관련제도 운영에 있어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의 원칙과 정신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이중용도 품목 등 전략물자의 불법수출을 방지한다는 바세나르체제의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선량한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도록 두 원칙간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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