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시 발생하는 사건.사고, 어디까지 도울 수 있나
외교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 범위' 주제로 국민토론회 실시
외교부는 오는 17일과 12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국립외교원에서「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의 범위와 방식」을 주제로 국민토론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은 지난 1월 공포되어 2021년 1월 시행된다.
외교부는 성·연령·지역을 고려해 일반국민 200명으로 국민참여단을 구성해 전문가가 제공하는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과 토론 등의 숙의과정을 거친 후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토론회의 핵심 쟁점은 ‘우리 국민이 해외에 체류할 때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해 국가가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에 대한 내용이다.
외교부가 특정 외교정책과 관련해 국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숙의과정을 거친 심층의견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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