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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국내 비준 절차 완료

인간 건강과 환경보호 위해 유엔환경계획에서 2013년 채택…114개 국가 비준 완료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11-22 오전 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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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의 국내 비준절차가 완료되어 22일 유엔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동 협약은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국내에도 그 효력이 발효된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미나마타협약은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노출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2013년 채택한 국제조약으로, 201년 .8월 발효되었으며, 현재 114개 국가(미국, EU, 일본, 중국 등)가 비준을 완료했다.

 수은은 다량 섭취 시 미나마타병 등의 질환을 유발하고 대기 중 기체상태로 장거리 이동하는 특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9월 동 협약에 서명 이후, 미나마타협약에 포함된 의무사항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추진해왔으며, 올해 동 협약의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은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제조·수출입·사용·폐기의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수은의 새로운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신규 수은 채광 금지, 기존 수은광산에서의 채광은 15년 내 중단, 2020년부터 협약에서 정한 수은첨가제품 8종의 제조와 수출입 금지, 치과용 아말감에 대한 사용 저감 조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2025년부터 수은을 사용하는 염소-알칼리 생산공정을 금지하며, 수은의 수출은 협약에서 허용된 용도 또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임시 저장을 위해서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수입국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대기·수계·토양으로 수은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시설을 파악해 배출량 조사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 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폐기물이 아닌 수은의 임시 저장과 수은폐기물의 처리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조치하고, 그 밖에 수은 노출인구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및 환경 중 오염 수준 파악 등을 실시해야 한다.

 수은은 대표적 유해중금속으로, 미나마타협약에서 요구하는 관리체계의 대부분은 이미 국내 법제도에 반영되어 있지만, 일부 새롭게 관리가 시작되는 부분도 있어 관련 사업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미나마타협약에 허용된 용도로 수은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도 수출 90일 전까지 수출승인 신청서(「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시행규칙 제6조)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해 반드시 수출승인을 얻어야 한다.

 미나마타협약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책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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