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한국, 5.24 조치 해제해도 유엔결의 효력 유효"
통일부가 지난 20일 천안함 폭침에 따라 시행된 5.24 조치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발표한 데 이어 25일 남북 접촉과 대북사업 활성화 방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에서, 미국 제재 전문가들은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훨씬 포괄적인 대북제재 조항들이 명시돼 있어 5.24 조치가 해제돼도 그 안에 담긴 제재의 효력은 대부분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제재 전문가들은 “독자제재 완화나 해제 여부는 한국 정부의 재량”이라면서도, 이는 절차의 적법성과 제재 주체의 주권에 대한 해석으로 제재 해제를 통해 실제로 금지 조항들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다.
미 대북제재 강화법 제정 과정에 참여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만약 (2010년) 5.24 조치 시행 직후 이를 해제했다면 북한과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겠지만 2016년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무역 거래 금지 규정과 미국 독자 제재의 금융 거래 금지 규정은 5.24 조치의 남북교역 중단 조항을 흡수하고 있어 어차피 남북한은 금지 품목을 거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5.24 조치는 남북교역 중단 외에도 북한 선박의 한국 해역 운항 불허, 한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스탠튼 변호사는 “2016년 이후 많은 북한 관련 선박이 유엔 혹은 미 재무부 제재 명단에 올랐다”며, 5.24 조치가 아니더라도 “한국 정부는 제재 대상에 포함됐거나 제재를 위반했다고 의심되는 선박이 입항할 경우 억류해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고 선박 등록국가의 허가를 받아 이런 선박을 바다에서 나포할 재량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도 “한국 정부가 이미 그런 목적을 위해 유엔 안보리의 제재 면제 승인을 거쳐왔기 때문에 5.24 조치의 이 조항은 사실상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대북 지원 활동은 유엔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이 미국 정부의 경고 이후에도 북한 석탄을 반입해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했고 고급 차량이 부산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가도록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는 한국 기업들에 법적 위험을 안기고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강화 법안’ 통과에 따라 이런 위험은 더욱 커지고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탠튼 변호사는 “따라서 5.24 조치를 해제하면 북한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 법적 공방을 준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경고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5.24 조치 완화에 대해 “더 광범위한 전략과 연결될 때만 고려할 수 있다”며, “그저 (남북 간)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전술이라면 다소 절박한 느낌을 주고 심지어 목숨을 잃은 46명의 장병을 경시하는 기미마저 보인다”고 평가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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