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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 “북, 조-중국경 1킬로내 접근자 사살 긴급포고문 발표”

코로나19 감염 차단…국경연선지역 사회안전부 안전원들에게 실탄 공급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0-08-27 오후 2: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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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당국이 중국인과의 접촉을 통한 신형코로나감염 차단을 위해 조-중 국경연선 1킬로 안에 접근하는 대상(사람)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즉시 사살한다는 긴급포고문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오늘 오전 회령시 사회안전부에서 조-중 국경연선지역 1킬로 안에 들어서는 대상에 대해서는 이유불문하고 사살한다는 사회안전성의 긴급포고문을 포치했다”면서 “긴급포고문의 효력은 오늘 0시부터 발효되며 신형코로나비루스가 없어질 때 까지 조-중 국경연선 전지역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중국에서 물건이나 돈을 받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국경연선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그가 누구이건 가차없이 쏘아 죽인다는 것이 긴급포고문의 기본내용”이라며, “포고문 발표 후 해당지역 안전부에서는 ‘현재 우리 나라에만 신형코로나가 퍼지지 않아 적들이 국경연선을 통해 신형코로나비루스를 우리 내부에 침투시키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오늘부터 국경연선지역 사회안전부 안전원들에게도 실탄이 공급되었다고 공표했다”면서 이번 포고문이 함경북도 뿐 아니라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 등 국경지역 연선에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안전부 측에서 당국자가 주민들을 소집해 그 내용을 직접 읽어줬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군관련 소식통도 2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25일 오후 5시경 국경연선 1킬로 안에 들어서는 대상에 대하여 이유에 상관없이 사살할 데 대한 최고사령부의 긴급 전신지시문이 하달됐다”면서 “최고사령부 긴급 전신지시문은 26일 0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최고사령부의 긴급지시문에 따라 오늘부터 국경경비 근무에 진입하는 군인들은 공포탄을 전부 빼고 실탄만 장진한 채 경비근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코로나19에 대응해 지난 1월 말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하며 북중국경 봉쇄  조치를 취한 이후, 지난 달 말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격상하면서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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