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우크라이나 무단입국 금지 당부
무단 입국 시,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
최근 우리 국민이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우크라이나 정부 외국인군단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하였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국방부는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여권법 제26조)이 부과되며, 행정제재는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여권법 제19조)이,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소지 여권의 무효화(여권법 제13조)와 새로운 여권 발급 거부·제한 처분(여권법 제12조)이 부여된다.
정부는 한국시간 2월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긴급 발령하고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했다.
국방부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없이 입국하지 말아줄 것을 공지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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