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경남 함양군 소재 경찰묘지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
10월부터 안내판 설치 및 묘역정비 등 국가가 체계적으로 정비 및 관리 시행
국가보훈처가 경남 함양군 유림면 소재 경찰묘지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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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찰묘역 중 처음으로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함양 경찰묘지는 당초 1976년 함양읍에 조성되었다가 2009년 함양 경우회에서 토지를 사들여 현 위치(유림면)로 이장, 매년 현충일과 경찰의 날(10월 21일), 경우의 날(퇴직경찰관의 날 11월 21일) 등에 추념 행사를 거행하는 등 현재까지 관리해 오고 있다.
함양 경찰묘역에는 진기찬 총경과 김봉조 총경, 김옥진 경감 등 13위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다.
국가보훈처는 함양 경찰묘지의 국가관리묘역 지정에 따라 묘소 봉분과 비석, 둘레석 등 묘역 정비와 진입로 보수 등을 위해 예산을 반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관리묘역 지정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등 합동묘역에 대한 국가관리묘역 지정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장자의 명예 선양과 유가족의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함양군 경찰묘지의 국가관리묘역 지정으로 지금까지 국립묘지 외에 산재한 국가유공자 등 합동묘역 58개소 중 11곳이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됐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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