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부보훈지청, 국가유공자 마지막 예우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심의 필요한 안장 대상 국가유공자 최대 3개월 무료 안치
국가보훈처 경기동부보훈지청은 23일, 김혁홀에서 분당추모공원 휴와 ‘국가유공자 마지막 예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안장 미승인으로 심의가 필요한 안장 대상 국가유공자는 일반 납골당에 비용을 내고 임시 안치 후 심의 결과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결정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안장 미승인 국가유공자의 무료 임시 안치 등으로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하고자 마련되었다.
|
주요 협약내용은 ▲심의가 필요한 안장 대상 국가유공자의 최대 3개월 무료 임시 안치 ▲안장 대상 국가유공자보다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단기 안치 비용 감면 ▲안장 비대상 의결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및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의 영구 안치 비용 할인이다.
염정림 경기동부보훈지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현 제도에서 지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보훈 사각지대의 대상자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어 더욱 기쁘고 특별하게 생각한다”며, “국가보훈부 승격에 발 맞추어 앞으로도 보훈가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칼럼] 한미연합연습 축소에 따른 우리 군의 대책](/img_data/article/110307/110307_3777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