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반격능력’ 실제로는 한계 역력해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은 27일, “일본의 ‘반격능력’ 평가” 이슈브리프를 발표했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작년 12월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소위 안보 3문서에서 채용한 반격능력의 실체는 무엇이며, 왜 그러한 능력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반격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를 설명하고 있다.
양 박사는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 배경에 대해, 중국과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개발과 배치, 이지스어쇼어의 도입 취소 등으로 미사일방어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과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의문이 더해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한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는 일본 스스로의 ‘보통국가화’ 노력에 따른 것이지만, 일본이 동맹으로서 북-중-러의 위협에 앞장서 직접 대응하기를 바라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하고, 일본의 군사역량이 향상될수록 미국의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양 박사는 반격능력이 일본 방위력의 3대 세부능력 중 하나인 스탠드오프방위능력을 주로 사용하여 적의 미사일기지 등 공격원점을 타격하는 작전으로, 우리 군의 킬체인작전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반격능력을 채택하면서 ‘적기지 공격능력’으로 불리던 용어를 ‘반격능력’으로 바꾸어 선제공격 논란을 차단했고, 반격능력 발동조건을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행해진 경우로 조건을 좁혔으며, 반격능력의 행사 시 ‘무력행사 3요건’을 준수하여 자위행동권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반격능력이 전수방위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고 덧붙였다.
양 박사는 일본의 반격능력에 대해, ISR(정보감시정찰)과 지휘통제는 외양에 비해 부족하고 타격능력은 2030년대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가동이 가능하므로 실제로는 한계가 역력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반격 개시시점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여 신뢰성과 의사전달에서도 한계가 크고,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반격능력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정보자산과 정보판단에 의존해야 하므로 홀로 결심하지 못하고 미국과의 협의와 공조하에 결심해야 하므로, 반격능력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바탕으로 일본의 국방능력으로 자리잡지 못한다면 계속 낮은 평가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대세이므로 막연하게 반대할 것이 아니라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 안에서 우리에게 위협이 아니라 도움이 되도록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한반도에서 일본의 독자적인 반격능력 활용을 방지하려면 한-미-일 외교・국방장관 회담(2+2)이나 한-미-일 공동 미사일 대응훈련 등 우리 정부가 미일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framework)를 구상해야 하고, 한-미-일이 표적정보를 공유해 공격대상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를 높여 우리 안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타격임무를 통제하고 배분하는 방안까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기 위해 양 박사는 한일 간 신뢰 회복이 우선이며,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개선과 국민적 신뢰에 바탕한다면, 북한을 비롯하여 평화를 위협하는 권위주의 국가들에 대한 안보 태세를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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