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규정 발령
민‧관협업 통해 통일미래 준비, 5개 분과위원회 구성
통일부는 민‧관 협업을 통한 통일미래 준비를 위해, 지난 1월 27일 「2023 통일부 업무보고」를 통해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신설 추진을 보고한데 이어, 최근 인선을 완료하고 지난 28일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통일부장관 훈령)을 발령했다.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산하에 5개 분과위원회(△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인도‧인권 △국제협력)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총 34명으로,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인사를 위촉하였으며, 임기는 1년(연임가능)이다.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新통일미래구상」·「담대한 구상」 등 통일미래 정책 개발 및 국내외 공감대 확산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위원회 회의는 매분기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3월 중순 통일부장관 참석 하에 제1차 회의를 실시하고, 아울러 각계 간담회, 공개 세미나, 국제협력대화 등 국내외 공론화 사업을 수행하면서 통일미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지기반을 강화해 나갈 게획이다.
통일부는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미래의 청사진과 추진 전략을 재정립함으로써 통일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칼럼] 북한의 드론 전력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 입체적 대응 방안](/img_data/article/260923/260923_630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