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억류자 가족도 납북피해자로 인정, 위로금 지급키로
북한 당국이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하여 우리 국민 여섯 명을 장기간 강제로 억류하여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는 북한에 억류된 이들의 가족들을 납북 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와 법률적 검토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난 2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전후납북자법) 제6조에 따라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
피해위로금은 지급 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 36배의 범위에서 월 최저임금액에 납북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며, 한 가족 당 1,500만 원에서 2,000만원 정도이다.
통일부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책무임에도 그 동안 이 분들의 피해와 아픔을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부족하지만 북한에 억류된 분들의 가족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8일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납북자‧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한 통일부는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9월 8일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설치하였으며, 종교계와 민간단체에 억류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과 관련하여 협조를 당부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민간과 협력하며 국내외 관심을 지속 환기시키는 한편,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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