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에 ‘삼진아웃제’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원전 삼진아웃제’로 불리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발의했다.
하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원전을 폐쇄하거나 신규 건설을 재검토 하는 등 원전정책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며 “최근 고리원전 정전 사고 및 재가동에 따른 안전성 문제 역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무엇보다 “현행법에는 원전시설이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가 부족할 경우 운영 및 사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인체 및 환경에 중대한 손상과 피해를 유발하는 사고․고장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시설의 폐쇄 근거가 없어, 원전에 대한 국민 불안과 우려가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하 의원은 “이번 법안의 핵심 취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전에서의 사건 발생 시 그 사건 정도에 따른 폐쇄 기준을 마련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한국 원전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을 원전으로부터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의 등급을 평가하기 위해 매 분기별로 사건등급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이용시설이 사건 등급평가 지침에 따른 등급 4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하고, 원자력이용시설이 사건 등급평가 지침에 따른 등급 3의 사건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등급 3의 사건이 1회 발생하고 등급 2의 사건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등급 2의 사건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등에는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에는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의 강석호․함진규․서병수․김세연․김도읍․이진복․나성린․이헌승․이재균․서용교․강길부․유기준 의원, 민주당의 이낙연․박홍근 의원 등 15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특히, 지역구에 원전이 있는 하태경․이낙연․강석호․강길부 의원은 모두 이번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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