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수희 항소심에서 징역 4년
지난해 3월 김정일의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 방북한 노수희(69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및 회합·통신)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노씨는 작년 3월 중국 베이징을 거쳐 주중 북한대사관을 통해 항공편으로 밀입북해 북한에서 104일동안 체류하면서 북한 체제와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비방하는 등 각종 이적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24일 “북한이 여전히 반국가 단체로서의 성격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국가보안법도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본다”며 “범민련 남측본부도 아직은 이적 단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에 대한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질 수 있다"면서도 "국가가 지향하는 바가 있음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를 어긴 것은 어떤 형식으로든 처벌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노씨의 방북과 귀환을 기획·주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모(39)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원씨에 대해 "남측본부 자유게시판 관리자로서 이적표현물이 게시되도록 방치한 부분은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한다"면서도 "이 사건에서 차지한 위치나 가담 정도를 고려하고 원씨가 현재 암투병이라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노씨는 방북 104일 만인 작년 7월 판문점을 넘어 귀국하자마자 공안당국에 의해 국가보안법 제 6조와 제 7조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고 회합하는 등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국가 존립·안전 등을 위협하는 직접적 기도, 선전, 선동을 하지는 않았다"며 노 부의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원씨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각각 선고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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