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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해병대 캠프’ 상표등록 추진

사설 캠프 난립 방지위해 “법률적 제재수단 검토하겠다” 밝혀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3-07-19 오후 3: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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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해병대 훈련캠프에 참여한 고교생 5명이 사망·실종한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는 19일 해병대 캠프 용어에 대한 상표등록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해병대 캠프라는 용어 사용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었고, 사설 해병대 캠프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도 캠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절차도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 18일 학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해병대 체험캠프는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인증한 청소년 체험활동 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해병대 사령부가 방학 중에 운영하는 정식 해병대 캠프는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에만 있다.

 추광호 해병대 사령부 공보과장은 19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고교생과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해병대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해병대라는 명칭이 법적으로 제한받지 않는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병대 캠프’라는 용어의 상표등록 등을 포함해 다른 법적 제재수단이 있는지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상표등록이 이뤄지면 기존 사설 ‘해병대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무단으로 이 용어를 쓸 수 없고 명칭을 바꿔야 한다.

 해병대사령부 측은 “이번 사고는 우리와 무관하다”며 “해병대 이름을 단 사설 캠프들에 해병대라는 명칭을 쓰지 말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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