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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해병대 캠프" 상표 등록 신청해

공식 상표등록에 4∼5개월 걸려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3-08-01 오전 11: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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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사령부는 지난달 발생한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이후 민간 해병대 캠프의 난립을 막기 위해 ‘해병대 캠프’ 등에 대한 상표등록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해병대는 ‘해병대’와 ‘해병대 캠프’를 비롯해 해병대 엠블럼, 독수리와 닻 모양의 앵카(독수리와 닻), 캐릭터인 해병이(진돗개) 등 해병대와 관련된 포괄적인 상표에 대해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다.

 해병대는 당초 '해병대 캠프'만 등록하려고 했으나 '해병대 아카데미' 등의 비슷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고 해병대 마크를 사용하는 것도 막을 필요가 있어 포괄적으로 신청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공식 상표등록에는 이의신청 기간 등을 포함해 4∼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표등록이 이뤄지면 해병대 용어와 엠블럼 등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기존 사설 ‘해병대 캠프’를 운영 중인 업체는 명칭을 모두 바꿔야 한다.

 해병대는 지난달 19일 충남 태안에서 사설 해병대 캠프 참가한 고등학생 5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무분별한 해병대 용어 사용에 대한 법적 제재수단이 있는지 검토해 왔다.

 현재 해병대가 직접 운영하는 캠프는 경북 포항 소재 해병대 1사단 훈련장에서 운영하는 캠프 1곳에 불과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해병대 명칭을 도용한 '짝퉁 해병대 캠프'는 2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짝퉁 해병대 캠프'에 참가한 학교는 2009년부터 2013학년도까지 최근 5년간 총 1375개교로, 참가 학생은 20만7434명에 이른다. 하지만 정식으로 훈련받은 교관이 부족해 안전사고 위험이 컸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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