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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 가도 제대는 제때’ 병역법 국방위 상정

Written by. konas   입력 : 2014-02-19 오후 2: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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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복무 중 영창 처분을 받더라도 복무기간은 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영창 처분은 형벌이 아닌 군 내부의 징계로 보고, 영창처분 일수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영창에 가더라도 제대는 예정된 날짜에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현역병·상근예비역 대상으로 소집돼 복무 중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형 집행일수와 영창처분일수,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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