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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훈련 중 음낭 다친 군복무자 국가유공자 인정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4-04-07 오후 3: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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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훈련 중 음낭을 다쳐 인공고환을 삽입한 군복무자를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육군훈련소 생활 중 급성 고환염이 생겨 치료를 받고, 소속 부대에 전입한 뒤 고환염 등이 재발·악화했기 때문에 군인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6년 육군훈련소에서 각개전투 훈련 중 음낭을 다쳤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고환염이 발생, 인공고환 삽입 수술을 받은 뒤 “입대 전 비뇨기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훈련 중 사고로 급성 고환염 등이 생겼지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A씨는 울산보훈지청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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