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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세습체제 찬양 글 게재 50대 집행유예

Written by. 김한기   입력 : 2014-05-09 오후 2: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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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카페에서 북한의 세습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대리운전기사 A(56)씨에 대해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A씨가) 이적성이 짙은 인터넷 카페 회원으로 활동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우리사회가 다양·다원화되고 있으며 적극적인 선전·선동 행위로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A씨는 2005년 12월부터 2012년까지 인터넷 포털 카페 게시판에 북한의 3대 세습체제를 찬양하는 게시물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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