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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보훈병원 이용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30% 감면

‘국방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간 업무협약 체결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07-07 오전 9: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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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군 장병이 보훈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방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7일, 전국 5개 보훈병원(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을 장병 진료협약병원 지정해 장병들의 진료비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방부 백승주 차관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옥이 이사장이 각각 서명한 이번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특히, 서울중앙보훈병원은 지난 2월 대대적인 시설 리모델링으로 국내에서 6번째로 큰 종합병원으로 확대 개원해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물론 현역장병도 보훈병원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국방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향후에도 현역 군 장병의 병원이용 편의를 위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교육, 연구, 임상교류 등 전문의료분야(재활의학)에 대한 정보 공유와 의료기술을 확대하기로 협의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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