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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기 싫어 손가락 절단 20대 집행유예 2년

Written by. 김한기   입력 : 2014-07-15 오후 4: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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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고의로 신체를 훼손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대학교 휴학생 A(23)씨에 대해 인천지법(형사 1단독 김선희 판사)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0일 병역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흉기를 이용해 고의로 손가락을 절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애초 손가락 하나가 절단된 상태였지만 징병신체검사 규칙상 2개의 손가락이 결손일 경우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피하고자 자신의 신체를 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결핵 판정 탓에 군 입대와 학업이 늦어져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현역으로 입대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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