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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호위함 함장 여군 2명 성추행해 보직해임

“성군기 위반 사고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07-18 오후 2: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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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호위함 함장인 A 중령이 음주회식 중 여군 간부 2명을 성추행했다가 보직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해군의 한 관계자는 18일 "지난 7일 A 중령은 부하들과 회식 후 2차로 주점에 갔고, 그 자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여군 간부 2명에 대해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밝혔다.

 성추행을 당한 여군 간부들은 사건 발생 후 상부에 보고했고 해군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A 중령을 지난 11일 보직해임했다.

 이 관계자는 "성군기 위반 사고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고 있다"며 "이번 성추행 사건도 군 검찰에 이첩돼 현재 A 중령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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