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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우리 국민 ‘인공기 소지·응원’ 안 돼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4-09-12 오전 10: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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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두고 북한 인공기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대회 운영 및 경기 진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공기 소지 및 게양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아시안게임 기간 중 우리 국민의 인공기 소지 및 사용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최근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인공기가 내걸렸다가 보수 단체의 항의로 철거하는 등의 논란이 발생하자 정부 차원의 방침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정한 인공기 게양 및 소지 행위의 허용 범위는 ▲경기장, 시상식장, 선수촌 등 대회 운영 및 경기 진행에 필요한 범위 내 ▲북한 선수단 구성원이 경기장 내에서 응원할 때다.

 북한 국가의 연주 및 제창 역시 시상식 등 대회 진행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정부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및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등에서 국제관례에 따라 대회 진행에 필요한 경우 인공기 게양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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