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유우성씨 일간지 상대 “허위사실 보도” 주장 소송 패소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4-10-02 오후 3:16:12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은 유우성씨가 “허위사실 보도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2일 “문화일보의 보도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보면 허위 보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우광택 판사의 이 같은 판결은 기사의 내용이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의혹의 제기 수준이었고, 유씨 측 반론이 기사에 포함됐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문화일보가 자신의 북한 사증이 위·변조됐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보도해 피해를 줬다면서 문화일보 측에 북한 사증이 위·변조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지만 기사정정 및 홈페이지 기사 삭제 등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제소 당시 8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가 재판 중에 2천만원으로 늘렸다.

 앞서 유씨는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계약직 공무원 재직 당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2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10.27 화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북한 노동당 창건 81주년 기념 전후 대내외 선전활동의 특징과 의미
지난 10월 10일 북한은 노동당 창건 81주년을 맞았다. 정주년(5&..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가난도 병도 이겨냈다…4선 금자탑 세운
역경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다. 가난을 극복했고, 병마를 이겨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