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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산케이 前지국장 형사합의부에 배당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4-10-10 오후 4: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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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前 서울지국장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3일께 가토 前 지국장 사건을 형사합의부에 배당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가토 前 지국장은 지난 8월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 정윤회(59)씨와 함께 있었고, 이들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 제기를 허위사실로 결론짓고 지난 8일 가토 前 지국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가토 前 지국장은 현재 출국정지 상태여서 국내 법정에 직접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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