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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 상해사망보험 ‘전우사랑보험’ 21일부 시행

의무복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행 확대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03-23 오전 1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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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로 추진한 병 상해사망보험인 ‘전우사랑보험’ 제도가 3월 21일부로 시행됐다.

 ‘전우사랑보험’ 운용사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주관사로 동부화재해상보험과 LIG손해보험이 참여한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된다.

 ‘전우사랑보험’의 소요재원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상근예비역을 포함해 현역으로 복무 중인 병사가 시간, 장소, 사유를 불문하고 평시 군 복무 중 사망시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보험금 1억원에 대한 기준은 하사 이상 간부가 가입하는 맞춤형 단체보험 사망보험금(1억원)과 형평성을 고려해 동일한 금액으로 판단했다. 단, 자살자는 상법에 규정한대로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사망한 군 병사들의 고귀한 생명을 금전적 보상으로 대체할 수는 없으나, 이번 ‘전우사랑보험’제도 도입이 의무복무 중인 병(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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