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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 총기난사’ 임 병장 2심도 ‘사형’ 선고

지난해 6월 동료 5명 살해, 7명에게 부상 입혀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5-08-17 오후 3: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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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전방부대(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3) 병장이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 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7일 항고심에서 “임모 병장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이같이 밝히면서 “피고는 북한군과 지근거리에 있는 최전방 부대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료 병사와 상관에게 수류탄과 총격을 가해, 국가 안보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군의 사기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저녁 부대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그 해 8월에 구속 기소됐다.

 특히 임 병장은 총기 난사 직후 무장 탈영, 軍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자신의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하고 체포됐다.

 임 병장은 지난 2월 군사법원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고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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