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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핵·미사일 확산행위 관여 北 2개 단체 추가제재 대상 지정

‘조선광업개발·혜성무역’... ‘수시’ 제재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5-10-01 오전 1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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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국무부가 핵·미사일 확산행위에 관여한 북한의 2개 단체를 추가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美 국무부는 지난달 24일 자로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와 혜성무역회사가 핵과 미사일 확산행위에 관여한 사실을 들어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지부와 위장회사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고 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美 국무부는 무기 수출통제법과 수출관리법에 따라 확산행위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인 행정명령 12938호와 13222호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혐의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美 국무부에 의하면 ‘조선광업개발회사’는 이미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 등에 따라 미국의 제재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혜성무역회사’는 유엔의 대북 제재대상 리스트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美 국무부는 지난달 2일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북한의 ‘제2연합무역회사’와 ‘폴레스타무역회사’를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바 있다.

 한편 美 재무부도 지난 7월 말 유엔 등의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름을 바꿔가며 무기운송을 해온 북한 원양해운관리유한책임회사(OMMC)와 관련된 싱가포르 선사와 이 회사의 회장을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9월 말 현재 美 국무부로부터 핵·미사일 비확산과 관련해 제재를 받는 북한의 개인과 단체는 19개(개인 5명· 단체 1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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