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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추모집회서 태극기 불태운 20대 불구속 기소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5-10-29 오후 1: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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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우고 경찰버스를 부순 김모(23)씨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지난 4월18일 서울·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우고 경찰버스를 부순 김모(23)씨를 ‘공용물건손상·국기모독’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행사 당시 가지고 있던 가로 45㎝, 세로 30㎝ 크기의 태극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는 한편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차벽용으로 설치된 경찰버스를 부숴 690만원 상당의 피해를 주는 등 세종대로·종로·태평로 등을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검찰에서 “국가가 세월호 사고의 진실 규명을 외면한 채 오히려 유가족들을 불법 연행하는 것을 보고 순간 격분했다”고 진술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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