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테러 우려자 한국행 원천 봉쇄해
한국에서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우범자의 한국행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분실·도난여권 소지자 및 입국금지자 등의 항공기 탑승 사전 차단 △외국적 동포의 국내거소 신고 시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 의무화 △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편의를 위한 사전등록 절차 생략 △읍·면·동사무소의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서비스 제공 등이다.
먼저 승객의 안전과 항공기 테러 방지를 위한 조치로, 탑승자 사전확인 및 탑승방지 제도를 도입해 테러분자, 범법자 등 입국이 제한된 외국인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외국 공항에서부터 미리 차단한다.
현재 일부 항공사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 중이며, 시범 대상 확대를 거쳐 2017년 중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적 동포가 국내에서 90일 이상 장기체류 하려는 경우 지문 및 얼굴정보를 등록하도록 해, 타인의 인적사항 도용 방지와 외국인 범죄 수사에도 활용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문 및 얼굴정보를 활용해 사전 등록절차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스템 구축 후 2017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우리 국민과 달리 외국인은 국내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 그 신고를 현재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와 시·군·구에만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9월부터 외국인등록사실증명도 마찬가지로 읍·면·동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체류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 제출 또는 타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을 불법 제공·알선 등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과, 외교관이나 국제기구 직원 등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된 외국인도 본인이 원하면 외국인등록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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