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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실탄 500발 빼돌려 업체로 이직한 예비역 대령 체포

재직시 허위공문서 작성과 공직자 취업 제한 규정 회피 여부도 수사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03-04 오후 3: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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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일했던 예비역 대령 김모(66)씨를 2일 체포했다.

 중앙일보 4일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재직 중이던 2009년 초 군 실탄 500여 발을 훔친 혐의(군용물 절도)를 받고 있으며, 그 직후 S사에 취업했다.  S사는 방탄복을 제작해 군에 납품하는 업체다.

 검찰은 김 씨가 S사의 방탄복 실험에 사용하기 위해 군용 실탄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씨가 S사로 가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직자 취업 제한 규정을 피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김 씨는 재직 당시 S사 제품에 대한 평가 관련 문건을 조작해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와 S사에 근무하면서 방탄복 실험에 필요한 실탄을 수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검찰은 4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수사팀은 실탄 절취나 허위문서 작성에 가담한 다른 군 관련 인사가 있는지도 확인 중이다.

 S사의 김모(62) 대표는 S사의 방탄복이 북한군 주력 소총에 관통되는데도 납품 서류 등을 조작해 2010~2012년에 2000여 벌(13억원 상당)의 불량 방탄복을 육군 특전사령부에 납품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정부는 1월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을 해체하면서 방산 비리 전담인 방위사업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출범시켰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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