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실탄 500발 빼돌려 업체로 이직한 예비역 대령 체포
재직시 허위공문서 작성과 공직자 취업 제한 규정 회피 여부도 수사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일했던 예비역 대령 김모(66)씨를 2일 체포했다.
중앙일보 4일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재직 중이던 2009년 초 군 실탄 500여 발을 훔친 혐의(군용물 절도)를 받고 있으며, 그 직후 S사에 취업했다. S사는 방탄복을 제작해 군에 납품하는 업체다.
검찰은 김 씨가 S사의 방탄복 실험에 사용하기 위해 군용 실탄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씨가 S사로 가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직자 취업 제한 규정을 피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김 씨는 재직 당시 S사 제품에 대한 평가 관련 문건을 조작해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와 S사에 근무하면서 방탄복 실험에 필요한 실탄을 수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검찰은 4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수사팀은 실탄 절취나 허위문서 작성에 가담한 다른 군 관련 인사가 있는지도 확인 중이다.
S사의 김모(62) 대표는 S사의 방탄복이 북한군 주력 소총에 관통되는데도 납품 서류 등을 조작해 2010~2012년에 2000여 벌(13억원 상당)의 불량 방탄복을 육군 특전사령부에 납품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정부는 1월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을 해체하면서 방산 비리 전담인 방위사업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출범시켰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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