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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사회복무요원도 ‘부수임무’ 수행해야”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의 인력활용도 높이기 위해 근무기관의 제설작업, 행사도 지원해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05-13 오전 1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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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주 임무'뿐 아니라 '부수 임무'도 수행해야 한다.

 13일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는 기관의 제설작업과 행사 지원 업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회복무요원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부수 임무는 기관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주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고 사고 위험이 있는 업무는 제외된다.

 병무청이 이날 발표한 제도 개선 방안에는 현역병으로 복무 중 부적응 등으로 보충역에 편입돼 사회복무요원이 된 사람이 근무지에 배치되기 전에 사회복무연수센터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도 포함됐다.

 사회복무연수센터는 병무청 산하 교육기관으로, 지난달 27일 충북 보은군에 문을 열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이곳에서 합숙하며 직무 교육을 받는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임무를 확대한 것은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의 인력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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