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장병 사망보상금 대폭 상향
국무회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등 의결..특수직무순직 사망 보상금 신설
지금까지 중사 최저호봉 월보수액의 36배였던 군 복무 중 순직한 군인의 공무상 사망보상금의 하한선이 상사 18호봉 보수월액의 36배(올해 기준 9072만 원)로 상향됐다.
또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55배(올해 기준 1억5279만 원)에 이르는 특수직무순직 사망보상금이 신설됐다.
정부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의 금액을 사망 원인에 따라 상향 조정해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직무순직 사망보상금을 신설했다”며 “전사 또는 특수직무순직 사망보상금이 일반 공무상 사망보상금보다 적을 경우 일반 공무상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 2026.1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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