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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 臨政 "간도는 엄연한 우리 땅"

잃어버린 우리역사 간도 땅 찾기 운동 '간도임시정부'... 간도 땅 찾기 헌법소원 기자회견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1-08-17 오전 11: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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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풀이되는 일본의 '죽도(독도) 자국 영토' 주장과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그리고 교과서 왜곡과 방위백서의 확인 표기.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는 '동해가 아닌 일본 해' 라는 주장. 일본의 행태다. 한반도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자 군국 제국주의 침략 근성의 도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패망 66주년이자 우리의 광복 66주년이 되는 올해 한일 간에 얽힌 실타래다. 아니 얽힌 실타래가 아닌 역사적, 지리적, 실효적 지배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명백한 우리 영토다. 그런데도 일본은 후안무치한 주장을, 행동을 가미해가면서 우리의 코앞으로 디밀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중국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제주도 최남단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49㎞ 떨어져 있는 수중 섬인 이어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의 침몰선적 인양작업에 자국의 관공선을 보내 "우리 영토"운운하며 인양작업 중지와 철수를 요구한 것이다. 일본과의 센가쿠열도(조어도)분쟁을 강 건너 불 구경 격으로 쳐다본 우리 입장에선 이렇게 앞뒤로 얻어맞으며 샌드위치가 되고 있는 셈이다. 

 ▲ 간도임시정부 관계자들이 16일 간도땅 찾기 헌법소원 기자회견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konas.net

 그러면 우리는 주장할 게 없는가? 우리가 이들 국가에게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할 계제는 없는 것인가? 앞서의 이런 사안말고도 그동안 잊고 있었던 역사적 사실 한가지와 그 분명한 역사를 되찾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국내외에서 일고 있다.

 바로 잃어버린 땅, 빼앗긴 우리의 역사 '간도(間島)'땅 되찾기 운동이 해외(미 LA 중심)에서의 활발한 움직임을 시작으로 국내외에서 타오르고 있는 것이다.

 [간도(間島)] - 백두산 북쪽의 만주 지역 일대로, 서간도(압록강, 송화강의 상류지방인 백두산 일대)와 동간도(북간도-훈춘,왕청,연길,활룡현 등 포함 지역)로 구분된다.

 주로 간도라 하면 우리가 흔히 '연변'이라고 부르는 중국 길림성 동쪽의 연변조선족자치주에 해당하는 지역인 북간도(동간도)를 가리킨다. 지형적으로 볼 때 간도는 남서쪽의 백두산을 주봉으로 장백산맥이 자리하고 남쪽으로는 두만강이 흐르고 있다.

 16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간도임시정부가 주최한 '간도 땅 찾기 헌법소원'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날 기자회견은 간도 땅 찾기 시민 출정식이자 범 국민 홍보와 관심 촉구를 위한 발대식이기도 했다.

 ▲ 역사학자이자 미 주신대 총장인 김산호 화백. ⓒkonas.net

간도임시정부는 이 날 간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귀속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내고 일본에도 간도 반환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또 헌법 제3조에 명시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문항에 ‘고유영토(간도 포함)’ 문구를 넣는 헌법 소원도 조만간 제기할 예정이다.
 
간도임시정부 건 제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일반적 사고 기준을 가진 사람들은 가능성을 부정하고 비난하지만 한민족의 미래가 걸린 빼앗긴 간도 땅을 찾으려 한다"며 "국내외 국외에서 힘을 합쳐 1909년 9월4일 강탈당한 간도 땅을 되찾아 통일한국정부에 귀속시킬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건 총재는 또 청나라와 밀약을 맺어 우리 땅 간도를 중국에 넘긴 일본에 건너가 시위도 벌이겠다고 다지기도 했다.

 미국에서 우리 민족사 교육을 위한 대학원 대학을 설립한 주신대 총장인 김산호 화백은 중국은 이미 '동북공정'을 다 완료해 앞으로 이는 이슈가 되지 않는다며 중국의 우리 역사 말살 정책과 위험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화백은 또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만주에서의 모든 우리 역사를 철저하게 지우고 흔적을 말살하고 있으며, '백두산' 이름마저 쓰지 못하게 하고 '장백산'으로 통일하고 있다"며 "앞으로 백두산 관련 모든 역사는 소멸되고 중국 역사만 남게 될 것"이라면서 "그렇게 10년, 20년 지나면 자라나는 세대들은 지금의 역사를 잊게 될 것"이라며 결코 강 건너 불 구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헤이그 국제재판소 상설재판관인 이장희 교수는 간도 땅 되찾기 운동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역사는 혼이고,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며 최근 일본의 '일본해' 주장과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등을 우연이 아니라고 간도와 연계했다.

 이 교수는 "간도 땅 찾기 운동은 영유권 차원이 아닌 민족의 역사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일본에 의해 중국에 넘겨진 간도 관련 조약은 "조약체결권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도장을 찍은 것으로 이해당사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무효로 '조약부존재'"라고 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 협상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만이 소송자격이 있고, 그 또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필요성이다. 간도 문제는 우리의 잃어버린 상고사와 민족정통성을 찾는 길이다"면서 ▲간도 아카데미를 만들어 우리역사의 뿌리를 젊은 세대에게 교육 ▲우리 안의 독버섯 같은 식민사관 극복과 역사의 올바른 이해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한국사의 대중화 노력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간도 땅 찾기가 당장 간도를 우리 땅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국제분쟁지역으로 확산하는 운동으로 나가 국제사회의 양심적 지식인과 NGO들이 힘을 합쳐 국제사회에 알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간도 땅 찾기 헌법소원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이장희 교수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konas.net

 이 날 간도임시정부 관계자들은, "우리 땅 간도를 잃고서도 알려고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고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며 "역사성과 민족성을 찾아 간도찾기 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우리의 영토를 대륙으로 뻗어나가도록 해야한다"고 이 운동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간도임시정부는 헌법소원 심판 탄원서에서 "간도지역이 청일간의 간도협약으로 인하여 일제가 우리 땅인 간도를 청제국에 넘기고 대신 만주철도 부설권, 석탄채굴권 등 각종 이권을 챙긴 것"이라며 "하지만 1909년 청일간 간도협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아직 국제법적으로 간도는 분쟁상태에 있다. 간도협약의 근거인 을사조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간도협약도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1952년 중일간 평화조약에서 '중일 양국은 1941년 12월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 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1909년에 체결한 간도협약 역시 무효"라고 밝혔다.

간도임시정부 관계자는 초중고교 역사교과서에 간도 역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한국 영문표기를 'KOREA'에서 'COREA'로 개정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본인의 의사가 아닌 타인에 의해 이뤄진 간도 땅' 원상회복 소송을 진행하고 다음달 4일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같은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간도임시정부는 미국에 소재를 두고 미주지역 교포들이 (잃어버린 땅 간도를 찾기 위해)독립운동을 다시 한다는 취지에서 2009년 12월5일 발기대회를 갖고, 국내 인사들과 연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조직이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다음은 이 날 간도임시정부가 정부에 건의한 '대정부 건의문' 내용임.

[대정부 건의문]

간도는 우리 고조선의 고토이며 고구려의 활달한 기상이 살아 숨쉬고 있는 우리의 옛 강도이고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이 개척해 삶의 터전으로 삼아 거주해 왔으며, 대한제국에서 간도관리사까지 파견한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그러나 을사늑약에 의해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제가 만주지역의 철도부설권, 광산채굴권 등 각종 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는 '간도협약'을 1909년 9월4일 맺음으로써 오늘날까지 중국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을사늑약은 1905년 강박에 의해 체결된 전형적인 불평등 조약으로 이미 국제적으로 원천무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배제된 채 청·일간에 체결된 '간도협약'도 당연히 무효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간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로 되돌려져야 마땅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간도협약'이후 36년간의 일제 강점기시대와 분단과 전쟁, 그리고 남북대치의 민족적 불행을 겪으면서 100년이 지나도록 간도협약이 무효임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여 왔고, 그사이 중국은 이른바 동북공정을 대대적으로 시행하여 우리 고대사를 왜곡하고 가로챔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땅 간도를 영구적으로 차지하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한 영토보전의 책무를 이행하라

하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2004년 10월22일 외교통상부장관 시절 "간도협약은 법리상 무효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헌법66조 제2항의 대통령의 영토보전의 책무를 다하지 않아 '간도 땅' 불이행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한다.

하나. 정부는 우리영토 간도를 일본이 청나라에 넘겨준 간도협약이 원천무효임을 중국과 일본에 통보하라.

하나. 국제적으로 간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선언함과 동시에 UN을 통해 간도를 되찾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건의한다.

하나. 간도가 우리 땅임을「국제사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제소할 것을 건의한다.

하나. 간도역사의 교과서 수록으로 사관(史觀)의 정체성을 확립하라.

                                                 2011년 8월16일

                                               간도임시정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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