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 바로잡아야
1. ‘임시정부수립기념일’, 4월 13일이 아니다
4월 13일이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이하 임정수립기념일로 약칭)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4월 13일을 ‘임정수립기념일’로 정해놓고, 매년 이 날 정부 주도하에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4월 13일에 ‘임정수립기념일’ 행사를 거행하고 있지만, ‘임정수립기념일’은 4월 13일이 아니다. 당사자인 임시정부에서는 4월 11일에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었다. 임시정부는 4월 11일에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었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4월 13일에 기념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대한민국 정부는 그 뿌리와 법통을 임시정부에 두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임정수립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고, 그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가 거행하던 4월 11일과 달리 4월 13일에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을까? 문제는 후대들이, 즉 대한민국 정부가 ‘임정수립기념일’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그동안 임정수립기념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해왔다. 2005년 4월 5일자 ≪조선일보≫에 「잘못 알고 있는 臨政 기념일」이란 글을 기고하여, 임정수립기념일은 4월 13일이 아니라 4월 11일이라는 것을 알렸다. 그리고 2006년 4월에는 洪震선생의 전집 출판회에서 강연을 통해 그 사실을 언급하였다.
또 2006년 10월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 지정관련 학술토론회’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제로 발표를 하기도 하였다. 여러 차례에 걸쳐 임정수립기념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지적되었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4월 13일에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이 글은 임시정부에서는 4월 11일에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었다는 자료를 제시하여 그 사실을 확인시키고, 임정수립기념일을 바로잡으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上海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된 과정과 대한민국 정부에서 4월 13일을 기념일로 제정한 과정에 대해 언급하고, 필자가 수집한 자료들을 제시하여 임시정부는 4월 11일에 기념식을 거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 임시정부에서 4월 11일에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현재 4월 13일로 기리고 있는 ‘임정수립기념일’은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2.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한 과정
3・1운동 직후 국내외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자들이 중국 상해로 모여들었다. 임시정부 수립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이들 중 29명이 1919년 4월 10일 밤 10시에 상해의 불란서 조계에 있는 金神父路에 모여 회합을 가졌다. 회합의 명칭을 臨時議政院이라 정하였다. 임시의정원은 요즘 국회와 같은 것이다. 명칭을 결정한 후 李東寧과 孫貞道를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李光洙와 白南七을 서기로 선출하여 임시의정원을 구성하였다.
임시의정원을 구성한 후 곧바로 회의에 들어갔다.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였다. 이 회의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회의는 밤을 새워가며 계속되었고, 먼저 국호를 결정하였다. 申錫雨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자고 동의하였고, 李渶根이 재청하여 그대로 가결되었다. 이어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官制를 결정한 후 국무총리 李承晩·내무총장 安昌浩를 비롯하여 정부의 閣員을 선출하였고, 헌법인 大韓民國臨時憲章을 제정 통과시켰다. 이로써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를 수립한 과정이 회의록으로 남아 있다. 당시 회의를 기록한 臨時議政院紀事錄이 그것이다. 1919년 4월 10일 밤 10시에 모여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제1회 회의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한 과정이 "臨時議政院紀事錄 第1回集"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4월 11일에 國號·官制·國務員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자는 玄楯의 동의와 趙素昻의 재청이 가결되야”라고 하여, 임시정부를 수립한 절차가 4월 11일에 이루어졌음이 나타나 있다.
이로써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는 수립하였지만,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무총리와 내무총장으로 선출된 이승만과 안창호는 미국에 있었고, 나머지 총장들도 대부분 연해주나 북경 등지에 있었다. 총장 중 상해에 있었던 인물은 법무총장 李始榮뿐이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원들의 취임식이나 정부 수립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다.
3. 4월 13일을 임시정부수립기념일로 제정한 경위
일제의 식민지통치로부터 독립한 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를 이은 것이다.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로 수립한 대한민국 정부였다. 1919년 4월 11일 ‘임시’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가, 독립을 쟁취한 후 1948년 8월 15일 ‘정식’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 헌법을 통해 임시정부를 이어받았음을 천명해놓고 있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 전문에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일컫는 것이고, 민주독립국가는 1948년 수립한 ‘대한민국 정부’를 가리키는 것이다.
임시정부를 재건한 것이 대한민국 정부라는 말이다. 그리고 연호도 임시정부에서 사용한 ‘대한민국’을 그대로 사용하여,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를 부활한 것이고, 이를 계승하여 수립되었다는 논리였다.
1987년 헌법을 개정할 때도 그 전문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천명하였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 하여,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음을 명시해놓고 있다. 제헌헌법에 이어 대한민국이 그 법통을 임시정부에 두고 있다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하겠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임정수립기념일’ 행사를 거행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정부차원에서 기념행사를 하지 않고 있었다. 1990년부터 기념행사를 거행한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1987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그 전문에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명문화한 것이 그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990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임정수립기념일 행사를 거행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날짜를 4월 13일로 제정한 것이다.
4월 13일을 임정수립기념일로 제정한 경위는 분명하게 알 수 없다. 다만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은 있다. 그 당시까지 학계에서는 임시정부 수립일자는 대체로 4월 13일이라고 알고 있었다. 4월 13일의 근거가 되었던 것은 상해의 일본총영사관 경찰부 제2과에서 1932년에 펴낸 "朝鮮民族運動年鑑"이란 책자였다.
이는 1932년 4월 윤봉길 의사의 홍구공원의거를 계기로 일제 경찰이 상해 불란서 조계를 급습하여 임시정부 인사들을 체포하는 한편 많은 분량의 임시정부 문서를 압수하였고, 이 자료들을 근거로 한국독립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연표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의 1919년 4월 13일조에 “內外ニ獨立政府成立ヲ宣言シ, 金奎植ノ外務總長兼專權大使ノ信任狀ヲ發送ス”이라 한 것이 있다.
이 자료가 4월 13일을 임정수립기념일로 정한 근거가 된 것 같다. 1982년 이현희 교수는 "大韓民國臨時政府史"를 펴내면서, “4월 13일에는 이를 내외에 정식으로 공포하였다”고 하였다. 이후 학계에서는 4월 13일에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으로 통용되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4월 13일을 임정수립기념일로 정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4월 13일’이란 것은 "조선민족운동연감"이 유일하다. 이외에 다른 자료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기념일 문제가 대두되자, 이현희 교수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때 7월 17일 제헌헌법을 공포한 것과 8월 15일에 정부 수립을 선포한 것을 예로 들면서, 임시정부도 4월 11일에 헌법을 공포하고 4월 13일에 수립을 선포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1938년에 제19주년, 1942년에 제23주년, 1943년에 제24주년, 1945년에 제26주년 기념식을 거행한 자료들이 남아 있다. 이들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1938년 4월 11일, 제19주년 기념식
임시정부가 1938년 4월 11일에 제19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였다는 자료가 전해지고 있다. 제19주년 기념식은 湖南省 長沙에서 거행되었다. 당시 임시정부는 長沙에 머물고 있었다. 일본군이 南京을 공격하여 점령하자 鎭江에 머물고 있던 임시정부는 1937년 12월 장사로 이동하였다. 이후 1938년 7월 廣東省 廣州로 이전할 때까지, 약 7개월간 장사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임정수립기념일이 되자 4월 11일에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임시정부가 장사에 있을 때 기념식을 거행한 사실은 韓國國民黨에서 1938년에 발행한 ≪韓民≫을 통해 알 수 있다.
≪韓民≫은 白凡 金九가 이사장을 맡고 있던 한국국민당에서 발행한 기관지이다. 그 제17호와 제18호에 임시정부가 4월 11일에 성립기념식을 거행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제17호는 1938년 4월 3일에 발행된 것이다. 여기에 「臨時政府成立紀念」이란 제목으로, 임시정부가 4월 11일에 성립기념식을 거행한다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다.
제18호는 1938년 4월 30일에 발행된 것으로, 임시정부 성립을 축하하는 특집호로 꾸며져 있다. 여기에 「我臨時政府成立紀念―사월십일일이 림시헌장을 발포하고 대한민국림시정부를 성립한 기념일」이란 제목으로 임시정부가 4월 11일 기념식을 거행하였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2) 1942년 4월 11일, 제23주년 기념식 자료
임시정부가 1942년 4월 11일 重慶에서 성립 제23주년 기념식을 거행한 자료도 전해지고 있다. 임시정부는 중일전쟁의 전란을 피해 長沙에서 廣州· 柳州·綦江을 거쳐 1940년 四川省 重慶에 정착하였고, 이후 해방을 맞아 환국할 때까지 중경에서 활동하였다. 중경에 머물고 있을 때 임시정부에서는 매년 4월 11일이 되면 성립기념식을 거행하고 있었다. 1942년에 성립기념식을 거행하였고, 그 사실이 자료로 남아 있다. 임시정부 주석 金九와 외무부장 趙素昻이 기념식에 중국인사들을 초청하는 초청장이 남아 있고, 중경에서 발행되던 중국 신문 ≪大公報≫, ≪新華日報≫가 임시정부에서 거행한 기념식을 보도하였다.
金九와 趙素昻의 공동명의로 중국인사들에게 보낸 초청장도 자료로 남아 있다. 당시 김구는 임시정부 주석이었고, 조소앙은 외무부장이었다. 임시정부 주석과 외무부장이 초청장을 보낸 것이다. 이 초청장은 임시정부가 성립기념식을 거행하면서 중국인사들을 초청한 것으로, 4월 11일이 임시정부 제23주년기념일이라는 것과 4월 10일 오후 3시에 嘉陵賓館에서 茶會를 개최하니 참석해 달라는내용이다. 이 자료는 임시정부가 4월 11일에 기념식을 거행하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더욱이 임시정부 주석과 외무부장 명의로 된 자료라는 점에서 다른 어떤것보다도 귀중한 자료이다.
≪大公報≫와 ≪新華日報≫는 重慶에서 발행된 중국 신문이다. 이들 중국신문이 4월 11일자와 4월 12일자로 임시정부가 제23주년 기념식을 거행한 사실을 보도하였다. ≪大公報≫의 경우는 사실보도와 함께 「朝鮮的解放」이란 주제의 社評으로 임시정부의 성립을 축하기도 하였다.이들 보도내용에 의하면, 23주년 기념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전날인 4월 10일에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嘉陵賓館을 빌려 중국인사(于右任·孫科·馮玉祥·吳鐵成·朱家驊·于斌 등), 체코 공사 밍노프스키, 각국 공사관의 참찬과 무관들, 미국 정보부 원동 대표 게일 박사 등을 비롯하여 내외 기자 300여 명을 초청하여 茶會를 연 것이다.
그리고 당일 날인 4월 11일에는 임시정부 청사에서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오전 8시부터 임시정부 인사 및 중경에 거주하고 있는 한교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념식을 거행한 것이다. 기념식은 金九 주석의 致辭, 비서장 車利錫의 임시정부 23년 약사 보고, 의정원 부의장 崔東旿와 尹琦燮·申翼熙·金元鳳의 축사로 진행되었다.
3) 1943년 4월 11일, 제24주년 기념식 자료
1943년 4월 11일에도 중경에서 임정수립기념식을 거행하였다. 이때 기념식을 거행한 사실이 ≪新華日報≫와 ≪中央日報≫에 다음과 같이 보도되었다. 기사는 1943년 4월 11일 임시정부 성립기념일을 맞아 중한문화협회가 강연회를 개최하였다는 보도이다. 신문기사에는 25주년으로 되어 있으나, 24주년의 착오이다. 강연회에는 金九·趙素昻·申翼熙 등을 비롯하여 400여 명의 청중이 참여하였다. 이 강연회에서 司徒德·于右任 등 중국 측 인사들은 연합국이 임시정부를 정식으로 승인할 것을 촉구하였고, 金奎植은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의 성립 경과와 한국독립운동의 실상에 대해 중국어로 강연하였다.
4) 1945년 4월 11일, 제26주년 기념식 자료
1945년에도 임정수립기념식을 거행하였다. 이해 4월 11일은 마침 임시의정원 제38차 임시의회가 개회하는 날이었다. 임정수립기념식은 제38차 임시의회 개회식과 더불어 거행되었고, 기념식은 임시정부 禮堂에서 거행하였다. 기념식을 거행한 사실이 제38차 임시의회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다.
1945년 4월 11일은 마침 임시의정원 제38차 의회가 개회되는 날이었다. 이에 따라 의회 개원식과 더불어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 성립기념식을 거행한 것이다. 기념식은 의정원 의장 洪震의 式辭와 내무부장 申翼熙의 약사 보고, 金九 주석의 치사, 그리고 외무부장 趙素昻을 비롯하여 군무부장 金元鳳과 국무위원 柳林 등이 축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5.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은 4월 11일로 바로잡아야
지금까지 한국국민당 기관지 ≪韓民≫, 임시정부 주석 金九와 외무부장 趙素昻 명의의 초청장, 임시의정원 제38차 임시의회 회의록, 그리고 중국 신문 ≪大公報≫ ≪新華日報≫ ≪中央日報≫ 등의 자료를 통해, 임시정부가 4월 11일에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여러 자료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정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우선 임시정부에서 4월 11일에 기념식을 거행한 사실을 모두 4차례 확인할 수 있었다. 기념식을 거행한 연도와 주년, 장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38년: 제19주년, 湖南省 長沙
- 1942년: 제23주년, 四川省 重慶
- 1943년: 제24주년, 四川省 重慶
- 1945년: 제26주년, 四川省 重慶
임시정부가 4월 11일 기념식을 거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국 측 자료에서 4건, 중국 측 자료에서 7건 등 모두 11건이다. 이 자료명들과 자료기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韓民≫제17호(1938년 4월 3일), 「臨時政府成立紀念」
- ≪韓民≫제18호(1938년 4월 30일), 「我臨時政府成立紀念」
- 金九와 趙素昻 명의의 초청장(1942년 4월 8일)
- ≪大公報≫ 1942년 4월 11일자, 「韓政府成立紀念 昨日茶會招待來賓」
- ≪大公報≫ 1942년 4월 11일자, 「(社評) 朝鮮的解放」
- ≪新華日報≫ 1942년 4월 11일자, 「韓臨時政府招待中外人士」
- ≪大公報≫ 1942년 4월 12일자, 「韓臨時政府昨開會紀念成立二十三週年紀念日」
- ≪新華日報≫ 1942년 4월 12일자, 「韓臨時政府昨擧行二十三週年紀念」
- ≪新華日報≫ 1943년 4월 12일자, 「韓國臨時政府成立二十五週年」
- ≪中央日報≫ 1943년 4월 12일자, 「韓臨時政府成立二十五週年」
- 「臨時議政院第38次會議錄」(1945년 4월 11일)
이상의 자료들을 통해 임시정부가 4월 11일에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 4월 13일을 기념일로 정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임시정부가 4월 11일에 기념식을 거행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은 4월 11일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konas)출처:광복군지
한 시 준 ( 단국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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