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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등 헌법소원 기각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4-02-27 오후 3: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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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모두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진보당이 헌재 심판절차와 관련해 헌재법 40조 1항과 57조에 대해 문제제기한 헌법소원은 모두 합헌이라고 27일 결정했다.

 헌재법 40조 1항은 헌재의 심판절차와 관련,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며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57조는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헌재가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정당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보당 지난달 대리인단을 통해 "정당해산심판은 탄핵심판과 유사한데도 헌재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해 피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에는 정당활동정지 가처분과 관련한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데도 헌재법 57조에 헌재가 가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헌재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진보당의 헌법소원을 기각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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