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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입대 근로자 고용 유지하는 中企 혜택 받는다

Written by. 김한기   입력 : 2014-03-10 오후 4: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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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에 입대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과 제대 후 같은 기업으로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예산·세제 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추진하는 ‘청년 취업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내용을 보면 기재부와 고용부 등은 우선 군 입대자에 대한 경력단절 방지 차원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월 40만~60만원 상당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은 이 자금을 대체근무자 고용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역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신규 채용에 준해 채용 장려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해고 대신 휴직자 자격으로 군에 입대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숙련 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는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병역특례업체나 산업기능요원 투입 업체를 선정할 때 군 입대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가 많은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방안도 활용 가능한 방안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현재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근로자가 군 제대 후 같은 중소기업으로 복직하면 이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10%를 법인에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Konas)

코나스 김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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