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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해상 작전헬기 도입 비리’ 관련 해군 현역소장 영장 청구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의 시험평가결과서 허위 작성 관여 혐의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5-06-05 오후 3: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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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에 관여한 해군 현역 소장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의 시험평가결과서 허위 작성에 관여한 해군 박모(57) 소장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박 소장은 2012년 해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으로 있던 당시 부하들에게 ‘와일드캣’이 해군 작전요구 성능을 모두 충족하는 것처럼 시험평가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합수단은 앞서 해상작전헬기 국외시험평가팀에서 근무하면서 와일드캣 시험평가결과서 조작에 가담한 해군 예비역 대령 임모(51)씨와 중령 황모(43)씨, 현역 대령 신모(42)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임씨 등은 와일드캣 시험평가 당시 실물이 없는 상태에서 육군용 헬기나 소형 훈련용 경비행기 등으로 시험비행·시뮬레이션을 한 뒤 평가서류에 “62개 평가항목에 대해 실물로 평가했고, 133개 항목 모두 요구성능을 충족했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와일드캣은 간접평가 당시 체공시간이 짧고 효율적인 대잠전 수행을 못하는 등 군의 작전요구 성능 기준에 못 미쳐 도입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은 지난 2013년 1월 해상작전헬기 도입과 관련, 영국-이탈리아 합작회사로부터 와일드캣 8대를 5890억원에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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