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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현역병 복무 중 상근예비역 편입 조건 확대 등 개정안 입법 예고

"현역병 입영 전·후 상근예비역 선발기준 일치...법적 형평성 보장과 대상자의 불만 해소"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5-06-12 오후 1: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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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이 복무 중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등을 받으면 상근예비역으로 편입된다.

 병무청은 12일 현역병 복무 중 상근예비역 편입 조건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역병으로 복무하면서 범죄를 저질러 6개월 미만 징역 또는 금고, 1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상근예비역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했다.

 현역병 입영 前 상근예비역 선발기준은 자녀출산, 수형,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현역병 복무 중에 상근예비역 편입은 자녀출산 사유로만 한정돼 대상자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전·후 상근예비역 선발기준을 일치시켜 법적 형평성 보장과 대상자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보충역 복무 중 예술․체육요원 편입자 복무기간 조정근거를 마련해, 보충역으로 복무 중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보충역 복무기간을 인정받아 복무기간을 조정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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