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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혐의 ‘무죄’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만 유죄 인정한 원심 확정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5-10-29 오후 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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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유우성(35)씨가 대법원(1부, 주심 김소영 대법관)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29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 부분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원을 선고받은 원심은 그대로 적용됐다.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 ‘무죄’ 판결사유는 ‘증거 부족’이다.  

 유씨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는 한편 신분을 위장해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혐의 등으로 2013년 2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1심과 2심 모두는 유씨의 간첩혐의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탈북자를 가장해 정착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받아 북한이탈주민보호법과 여권법을 위반한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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